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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603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혜진 신현석 양용택 03/08 권기욱 협 조 생활권계획추진반장 代김성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관련과업추진중 토론회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관련과업추진중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18.3.7 기자설명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권역별·자치구별 배분된「2030 도시기본계획」상 의 상업지역 확충 물량(1.92㎢)에 대한 지정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 2030서울플랜의 발전구상을 지역단위로 구체화, 섬세한 도시관리 - (서울플랜)권역별 방향제시 ? (생활권계획)권역~지역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별 자족성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중심지 조성방안 제시 - (서울플랜)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 (생활권계획)53지구중심 설정 □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확대 예정 ○「2030 서울플랜」,「생활권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중심지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상업지역 적극 활용 -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 추가지정 Ⅱ 추진현황 `17.5. 기자설명회 이후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완료 ○ `17년 5월 대시민 발표 및 공청회,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 권역발전구상(5개) 및 지역발전구상(116개) □ 신규 상업지역 총량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자치구별 물량배분 및 지정요건 등 Ⅲ 신규 상업지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상업지역 물량배분 ○ 우리시 전략적 유보물량(30%)과 지역별 물량(70%)으로 구분하여 배분 - 지역별 배분물량은 권역별·자치구별 동일비율로 배분 ○ 지역중심 이상은 직주균형지수와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분 - 인규규모가 크고 직주균형지수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배분 ○ 지구중심 이하는 상업지역 지정비율과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배분 - 현재 상업지역 지정면적이 적을수록 높은 비율로 배분 ※ 기 지정된 상업지역은 3도심(역사도심·여의도·강남)이 포함된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에 약 80% 분포 □ 상업지역 배분물량 이용 원칙 ○ 자치구별 배분물량(67ha) - 자치구 차원의 개발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입안사항 ? 지구중심 이하 자치구 내 중심지에서 권역생활권의 일상적 상업서비스 공급 ○ 권역별 배분물량(67ha) - 시 정책 및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전략적 개발사업(역세권 청년주택 포함) ? 지역중심 이상 지역에서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 전략적 유보물량(58ha) - 도심권 내에서의 시 정책 및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전략적 개발사업 - 권역별, 자치구별 물량 소진 이후 발생수요 중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 등 ○ 자치구·권역별 배분물량 조정 - 자치구·권역별 배분물량 범위내 상업지역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배분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서 시·구간 협의 등을 거쳐 조정 가능 참고 신규 상업지역 지역별 세부 배분결과 구 분 권역별 배분(㎡) (①) 자치구별 배분(㎡) 권역별 합계 (①+③) 배분 비율 (%) 상업지역 현황(㎡) ’16.12.통계기준 자치구별 (②) 소계 (③) 도심권 종로구 현재 상업지역 면적의 32%가 지정되어 있는 도심권 미배정 (필요시,市유보물량배정) 2,937,285 중구 3,911,718 용산구 1,237,935 동북권 성동구 308,000 23,000 284,000 592,000 44 473,145 광진구 56,000 193,152 동대문구 16,000 828,159 중랑구 32,000 357,442 성북구 54,000 397,229 강북구 34,000 270,342 도봉구 33,000 264,122 노원구 36,000 589,023 서북권 은평구 91,000 36,000 88,000 179,000 13 523,842 서대문구 36,000 283,546 마포구 16,000 932,448 서남권 양천구 196,000 20,000 209,000 405,000 30 796,830 강서구 26,000 1,321,659 구로구 29,000 513,589 금천구 37,000 149,622 영등포구 5,000 2,607,260 동작구 49,000 344,623 관악구 43,000 390,187 동남권 서초구 78,000 16,000 92,000 170,000 13 1,317,259 강남구 21,000 1,676,116 송파구 32,000 2,281,374 강동구 23,000 673,622 계 673,000 673,000 673,000 1,346,000 100 25,271,529 ※ 2011년 이후 상업지역 변경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며, 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량 관리 및 운영 □ 상업지역 지정 대상 ○ 중심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위계획에서 상업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거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 중심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이상 지역 - 중심지와 지역적·기능적으로 연계된 대규모 가용지, 중심지외 역세권 중 상업지역 지정 필요지역, 특성보전을 위해 저밀 상업지역 지정 필요지역 등 □ 지정 절차 ○ 기존의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동일한 절차 적용 ○ 해당 위원회 심의 시 ‘상업지역 지정 적정성 판단기준’ 검토결과 의무 제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상업지역 지정 적정성 판단기준】 검토 항목 판단 기준 조정요건 (조정근거) - 상위계획에서 상업지역 조정 필요성 제시 여부 -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 상업지역 입지기준 - 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 해당 여부 - 역세권에 해당하고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상업지역 변경 시 주변용도지역과 2단계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지정대상 예외 적용 시 적용 적정성 계획내용의 적정성 - 중심기능 강화, 지역 활성화,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 중심지위계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밀도계획 수립 여부 - 적정 공공기여방안 제시 여부 (생활권계획 생활서비스시설분야 우선 검토) - 주변 지역을 고려한 밀도 및 높이계획 수립 여부 - 도시활동 인구의 교통수단 및 발생 교통량 예측과 대응방안 제시 여부 수요평가 - 인구 및 사업체 기초현황(인구/가구/사업체·종사자수 증가 등) - 상업지역 내 개발현황 및 변화추이(최근 10년 내 용도, 밀도, 신축비율 등) - 지역 잠재력 및 개발가능성(인접 상업지역과의 관계, 배후 지역의 규모 및 특성, 지정면적의 적정성, 과소필지 및 기반시설 상태 등) Ⅳ 추진계획 ○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을 생활권계획 공고(`18.3.8) 시점에 맞추어 각 자치구로 배포 - 신규 상업지역 가이드라인은 생활권계획 최종 결정내용과 연계하여 활용가능 - 중심지 포함여부, 계획내용 정합성 등 생활권계획 내용에 따라 지정 적정성 판단 ○ 신규 상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양식 마련 - 새로 도입된 상업지역 총량관리(지역별 물량배분)에 대한 위원회 설명자료 작성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위원회 심의 등을 위하여 심의자료 작성양식 마련 및 배포 Ⅴ 향후일정 ○ `18. 3. 8. : 생활권계획 공고 ○ `18. 3. 8. :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자치구 배포 ○ `18. 3. ~ : 상업지역 신규지정 물량 운영·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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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603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30056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협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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