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알림 1. 도시계획과-3603(2018.3.8.)호와 관련입니다. 2. '18.3.7「서울시 생활권계획 완성 및 본격 가동」대외발표 및 '18.3.8「2030 서울생활권계획」공고에 따라 생활권계획에서 완성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12지역-53지구)를 통해 상업지역 신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상업지역 물량 192만㎡ 중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134만㎡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자치구별로 배분하였습니다. 3. 권역별·자치구별 상업지역 배분물량은 직주균형지수, 인구규모, 상업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배분물량 범위내에서 검토·입안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업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습니다. 각 자치구 담당자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0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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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617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30179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협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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