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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해소방안 실무회의(제19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404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전결 03/08 김성보 협 조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19차) 결과 보고 2018. 3.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제5호, 제8호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19차) 결과 보고 정비사업 정체구역(B유형)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을 위하여 사업주체 및 관련부서와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18.2.27.(화) 14:00 ~ 17:30 ? 장 소 : 관악구 구의회 소회의실, 방배7구역 현장사무실 ? 참석자 : 총 22명 - 서 울 시 : 관계 공무원 등 · 조합운영전략팀장,주거사업협력센터 등 관계공무원 · SH 관계자(재생사업기획처 도시재생사업부, 금융사업처 금융기획부) - 자 치 구 : 해당구역 팀장 및 담당 · 봉천 1-1, 13, 14구역(관악구 주택과), 방배7구역(서초구 주거개선과) - 코디네이터 - 사업주체 : 추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 · 봉천1-1구역(추진위원장 외 1), 봉천13구역(추진위원장 외 1), 방배7구역(추진위원장 외 3) ? 안 건 : 정비사업 추진사항 파악, 사업주체 의견수렴 등 ?? 진행순서 ? 참석자소개 ( 5') 자치구(시) ※ 서울시→자치구→사업주체 참석자 소개 ? 구역현황설명 (25') 자치구 ※ 정비사업 정체구역 현황설명(사업관리카드) ? 의견수렴 (40') 사업주체 ※ 사업주체의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 의견수렴 ? 논의 (50') 참석자 ※ 정비사업 정체사유 해소방안 또는 진로방향 논의등 ?? 정체구역 실태조사 결과 요약 연번 구역명 위 치 사업방식 정 체 사 유 실태조사 결과 비 고 1 봉천1-1 정비구역 봉천동 728-57 재건축 (추진위) 사업찬반의견 대립,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소송 중 2 봉천13 정비구역 봉천동 913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원장 임기만료,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지연 3 봉천14 정비구역 봉천동 1번지 재개발 (추진위) 사업 반대 토지등소유자들의 1/3동의로 직권해제 신청 4 방배7 정비구역 방배동 494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원회의 내부 분열로 사업이 지연 ?? 실태조사(현장방문) 세부내역 《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 구역현황 -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09. 11월 정비구역 지정됨. ? 정체원인 - ’10.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10. 12월 조합설립인가 취소(관악구) · 사업구역내 주택단지를 비주택단지에 포함시켜 동의율 미충족된 상태에서 창립총회 개최 - ’15.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종전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반려(관악구) - 추진위원회 소송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중(1,2심 추진위 승소) - 공동주택(해바라기아파트)과 단독주택 필지 소유자간 사업찬반 대립 ? 사업주체 의견 - 대법원 판결이 곧 있을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단독주택 소유자 설득중임 ? 자치구 의견 - 단독주택 지역의 동의율이 낮아 조합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 봉천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 구역현황 -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09. 12월 정비구역 지정됨. ? 정체원인 - 현재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식적인 사업절차를 추진할 수 없어 사업지연이 되고 있음 - 용적률 등 사업성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준비에 장기간 소요 -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사업반대로 조합설립 지연 ? 사업주체 의견 - 추진위원장 선임 및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18.4월 주민총회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공공에서도 이에 따른 지원 바람 ? 자치구 의견 - 사업 관련자 간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음 《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 구역현황 -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주거지역으로 ’14. 6월 정비구역 지정됨. ? 정체원인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지연, 찬·반 갈등 대립 ? 자치구 의견 - 현재 구에 주민 1/3동의로 직권해제 신청이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음 《 방배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 구역현황 -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2. 7월 정비구역 지정됨. ? 정체원인 -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 간 갈등으로 인한 동의서 징구 정체 - 사업방식(조합 또는 신탁 방식)에 대한 이견 ? 사업주체 의견 - 사업방식 등에 대한 전 집행부와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사업이 잘 진행될 수만 있으면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향이 있음. ? 코디네이터 - 사업방식의 장단점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며, 양측 화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 자치구 의견 - 주민설명회 및 양측 화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음 ?? 향후계획 ? 정비사업 정체구역(B유형) 동대문구 실태조사(현장방문) 실시(3.13.) - 청량리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5개 구역 ? 정비사업 정체구역(B유형) 성북구 실태조사(현장방문) 실시(3.27.) -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6개 구역 붙임 : 1. 정비사업 정체구역(B유형) 관리카드 각 1부. 2. 정비사업 관리구역 사업검토(SH) 1부. 3. 실태조사 회의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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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 1-1 등 정비사업 관리카드(관악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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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정비사업 관리구역 사업검토(sh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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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해소방안 실무회의(제19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404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3009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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