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형평성이 맞지 않다 생각되어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님이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숲 근무경력이 서울시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부당한 규정이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숲 공원은 서울시 산하공원이나 2016년 11월부터 민간에게 위탁관리로 전환되어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금년도 처음으로 근무경력 발급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서울숲공원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이 서울시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른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김근주 ☎2133-20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근주 공원협력팀장 代김근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3/07 유영봉 협조자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수미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5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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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191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563
D00000329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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