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중앙대) 1. 중앙대학교 시설팀-6893호(2018.2.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일대 중앙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태호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3/02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bristar1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82502
20210925191913
본청
시설계획과-2475
D000003295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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