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2018.2.2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인사과-4377(2018.2.9.)호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안내』 2.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각 대에서는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2018. 3. 13.(화)까지 행정지원과(장비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2018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기존 지급대상자 포함) 나. 지급시기: 재학생 (2,5,8,11월 급여일), 신입생(3,5,8,11월 급여일) 다. 지 급 액: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급 상한액 범위 - 입학금 제외) 라.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단위:원)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 422,400 1,873,200 분기액 362,700 105,600 468,300 마. 제출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1부 3. 행정사항 가. 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시 [붙임4]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지침 기준 참조 나. 취학사항(퇴학?휴학?복학?전학)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다. 각 부서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부[붙임1] 및 신고서[붙임2], 증빙서류(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 라.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 등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포함)의 경우 1인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붙임3]를 작성(서명 날인)하여 제출 마. 가계보전수당의 경우 부당 수령 시 강력한 패널티가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수령에 따른 제재 및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부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서식)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서 1부. 4.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지침(2018년)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행정지원과장 전결 03/07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25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11호 119특수구조단 (예장동)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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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51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연 (02-3706-1916) 관리번호 D0000033002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