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영 제11조 및 별표6 ○ (市)인사과-4008(2017.2.10)호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 상한액 인내』 2.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니 2017. 3. 3.(금)까지 〔서식1〕신고서(관련서류 첨부) 와 〔서식3〕신청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 및 안내를 통하여 소속 직원이 제출누락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 나. 지급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다. 2017년도 지급상한액 (단위 : 원) 학교급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17,520원 1,868,320원 분기액 362,700원 104,380원 467,080원 라. 제출기한 : 2017. 3. 3.(금)한 마. 지급조건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의 신고행위에 따라 지급 바. 제출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증명서, 스쿨뱅킹으로 납입하는 경우 금액이 기재된 「학교 등록금 자동납부 안내문」,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동의서(부부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등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인 경우) 사. 행정사항 1) 부서별 취합하여 신청자(기존신청자포함)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관련서류 일체)를 기한내 반드시 제출[명단에 학생 주민번호가 들어가므로 비공개(6호) 및 열람제한(영구) 필히 설정] 2)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신고 3)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등에서 보조괴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포함)의 경우 1인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작성(서명날인)하여 제출. 4)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부당지급시 강력한 패널티가 있음을 인지하고, 부당수령에 따른 제재 및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서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하나 장비회계팀장 손동주 소방행정과장 02/14 조성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2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24 /전송 02)6946-01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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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28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하나 (02)6946-0124) 관리번호 D0000029007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