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1. 우리 과 무상양도 업무와 관련입니다. 2. 위 업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2.9.]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3항 제4호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 ①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② 지목은 도로이나 부지의 사용형태가 도로가 아닌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3항 제4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 만약, ① 또는 ②의 경우가 동법 제97조 제3항 제4호에 포함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3항 제4호의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시·도조례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무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3/07 代정회원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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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030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연구 (02-2133-8094) 관리번호 D00000329981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