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협조요청 1. 서울시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에 피해 줄 수 있는 뜨거운 커피 등 음식물을 운전자가 판단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하여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 개정(’18.1.4)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3. 개정조례 중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 할수 있다’는 구정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운수회사 및 운전자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코자 하오니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운수회사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사하여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3. 20일(화) 까지 우리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검토사항 - 허용물품: 뚜껑으로 밀폐되어 흐를 염려가 없는 음료,병, 포장음식 등 - 물가물품: 커피, 차 등 음료 나. 운수회사 및 운전자 의견 연번 운수회사명 주요 의견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규태 운행관리팀장 백철 버스정책과장 03/07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9 /전송 02-2133-0718 / kim28320@seoul.go.kr / 부분공개(6)
14778819
20210925192807
본청
버스정책과-6054
D00000330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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