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1개소) 1. 예방과-2616(2018.3.5.)호『과태료 부과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전납부 미납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결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1항 나. 대 상 : 1개소 구분 상호(성명) 위반내용 주소 부과금액 1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과태료 고지서(전자발송) 1부. 끝. 업무일몰일 : 납부완료시 . 담당자 신춘수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소방행정과장 03/07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6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snchoso@seoul.go.kr / 부분공개(6)
14777593
20210925192807
본청
소방행정과-2566
D0000033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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