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계획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계획 알림 1. 서울시 세무과-5034(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서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4월 2일(월)까지 제출 가능 3.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 안내계획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안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 - 세무종합시스템 : 부과관리 ▷ 지방소득세(법인) ▷ 신고지원 및 사후관리 ▷ 성실신고지원 안내문발송 ※ 여러 구에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 본점이 없는 경우 1개 자치구로만 배정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 하였는지 확인 ○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가급적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토록 권고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계획 1부. 2.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3. 인터넷(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1부. 5.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방법(자치구별 발췌). 6.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7. 세무종합시스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사용설명서 1부. 8. 이택스 특별징수명세 제출 매뉴얼 1부. 9. 위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납세자용,지자체 담당자용) 1부. ※ 이택스 및 위택스 매뉴얼은 용량관계로 세무종합시스템에 공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소득세) 주무관 김종승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세무과장 03/0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50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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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07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330033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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