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알림 1. 서울시 세무과-3175(2020. 2. 6.)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 안내계획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안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 - 세무종합시스템 : 부과관리 ▷ 지방소득세(법인) ▷ 신고지원 및 사후관리 ▷ 성실신고지원 안내문발송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 하였는지 확인 ○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가급적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토록 권고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계획 1부. 2.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3. 인터넷(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1부. 5.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발췌방법(자치구별 발췌). 6.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7. 세무종합시스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사용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나은산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0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3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103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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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205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은산 관리번호 D000003928492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