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결과 제출 협조 요청 1. 추진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나.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계획”(상황대응과-5859, ‘16.5.9) 다. “2018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개선계획”(상황대응과-3087, ‘18.2.28) 라.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488(2018.3.6.)호 2. 위 호 등과 관련, ‘3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에는 2월 제설자원에 대한 현행화 및 봄철 주요재난(산불·가뭄) 사전 대비 자원에 대하여 자체점검 실시후, 실제 보유현황을 참고1과 붙임2 양식으로 2018.3.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자원조사 대상 : [붙임] 관리대상 재난관리자원 현황 참고 - 중점자원 · 제설자원 : 소금, 염화칼슘, 모래, 제설차, 모래살포기, 그레이더, 트럭장착식 제설기 · 가뭄/산불 대비 자원 : 수중펌프, 엔진펌프, 살수차, 등짐펌프 ○ 재난관리자원 시스템 상 현행화 : 2018. 3. 13.(화)까지 - 현행화 : 기존 변동내역 적용, 신규 등록, 유효기관 경과 및 폐기자원 조치 ※ 폐기자원은 새올정보시스템중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치 현행화 항목(필수)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담당자), 휴대폰 번호, 업체명(임대/협약장비만 해당), 보유량(자재만 해당) ○ 현행화결과 시스템 조사보고 방법 : 현행화관리 > 현행화보고 3. 아울러, 자치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상황에 필요·부족자원의 신속한 투입 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18. 3.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의 자원 현행화 추진실태 불시 점검에 대비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 현행화 관리실태에 대해 3.19 ~ 3.23기간중 5개 기관대상 서울시 점검 추진 예정 붙임 1. 3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계획 1부. 2. 중점자원 점검 서식 1부. 3. 관리대상 재난관리자원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3/07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3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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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3377
D000003299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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