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결과 시스템보고 협조 요청 1. 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2호) 다.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1293(‘17.5.16.)호 2. 위 호 등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한 기관(부서)의 재난관리자원(장비, 자재 등)의 보유현황이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내 자원 변동내역과 일치하도록 젼년도 5월부터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보유기관(부서)에서는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에 따른 자원 담당자 변경 및 재난관리자원의 변동사항(신규 등록, 수정)을 확인하여 「7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7.13)」까지 실제 자원내역과 실제 보관장소 현황이 일치하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반영하고, 현행화 결과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13일 까지 현행화 결과는 서울시 “안전한도시만들기 평가 및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자원 실태 평가”에 반영 □. 협조 요청사항 가. 자원조사 대상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준」의 관리대상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해당되는 항목 : 붙임1 참고 나. 재난관리자원의 현행화 시스템 보고 : 7.13.(목) 까지 - 현행화 필수항목(8 항목)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담당자),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협약정비만 해당), 보유량(자재만 해당) - 자원 현행화 방법 : 붙임 2 참고 (기존자료 변동내역 적용, 신규자원 등록) 다. 현행화결과 시스템 조사보고 방법 : 현행화관리 > 현행화보고 ※ 시스템 현행화 보고방법 : 붙임3 참고 붙임 1. 관리대상 재난관리자원 현황 1부, 2.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안내서 1부. 3.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보고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1-25)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7/10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0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2600161
20211012224254
본청
상황대응과-10132
D000003069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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