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44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한영희 03/07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자 규모 확대를 통해취약계층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희망두배 청년통장」선발인원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꿈나래 통장」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 Ⅱ 추진 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수립 : ’18. 1. 26. ○ 규제사전심사,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 : ’18. 3. 23. ○ 입법예고 : ’18. 2. 8.∼2.28.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3. 5. Ⅲ 주요 내용 ○「꿈나래 통장」3자녀 이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7호) ○「희망두배 청년통장」본인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35% 이하로, 근로 기준을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자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8호) Ⅳ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3. 16. ○ 규칙안 공포·시행 : ’18. 4월 붙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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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44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299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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