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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309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윤희천 03/07 엄규숙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기 십대여성의 정의, 정책마련 및 지원에 관한 책무 명시 (안 제2조부터 제3조) - “십대여성” 및 “위기 십대여성”,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에 대한 정의 ○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지원,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및 지원시설 명시(안 제4조부터 제6조) -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능, 사업비 지원 등 규정 -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만 21세까지 지원 연장에 관한 규정 -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 지원시설 위탁 주체, 절차 및 방법, 관리?운영 준용 지침 등 명시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행정규제심사 완료 ○ 공공갈등진단 완료 ○ 입법예고 ○ 성별영향평가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법제심사 의뢰 : : : : : : : ’18.1.17. ’18.1.19. ’18.1.23. ’18.1.25.~2.14. ’18.1.29. ’18.2.20. ’18.2.22.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18.1.25.~2.14.(20일 간) ○ 제 출 의 견 :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등 2건 ○ 입법예고 결과 : 붙임3 참고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원안동의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필요)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제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부패유발요인 없음) 갈등조정담당관 ?? 법제심사 결과 ○ 제2조 제3호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에 대한 약칭규정 신설하여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로 변경 ○ 제4조 제2항의 지원시설 이용자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명확화 ○ 제7조 제1항의 “운영비 등”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경, 제3항의 관리?운영 준용지침 담당부처 명시하여 기준 명확화 ○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조문위치 변경 및 지원예산 환수에 대해 적확한 법령 적용하도록 준용 법령 변경 ○ 조례제정안 비교 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2조(정의) 1.~2.(생 략)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1.~2.(제정안과 같음)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생 략) ②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장은 이용자 본인이 동의하고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21세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만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③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④ (제정안과 같음) 제9조(지도?감독) ① (생 략) ② 시장은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교부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교부한 예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규정을 준용한다.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279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조례안 공포?시행 : : : : ’18.3.9. ’18.3.16. ’18.4.4.~4.13. ’18.5.3. 붙임 1.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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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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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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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309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043) 관리번호 D0000032995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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