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228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곽문수 박원근 하재호 03/06 최윤종 협 조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8. 0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시행계획 산림을 활용한 여가·휴양 수요 증가 및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 우리시 지역산림계획 등 산림분야의 거시적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코자 함. ?? 추진근거 ?『산림기본법』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 수립·시행 (20년 주기) ※ 계획 수립주기 변경 : 10년 → 20년(산림기본법 ‘18. 1. 1 시행) ?『산지관리법』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전국단위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시행 (10년 주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 전국단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도시림등에 대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10년 주기) ? 학술용역심의위원회(‘17.09.19) : 적정 (보완) ?? 그간 추진사항 ? 2017.08.10. : 푸른도시국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2017.09.19. : 학술용역심의위원회[심의결과 : 적정(보완)] ? 2017.11.10. : ’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지역산림,산지관리지역,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연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소재 산림 ?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국가(산림청)계획 수립 완료시기 등에 따라 필요시 용역기간 연장,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 연구내용 (세부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수립 -『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연구용역비(100-207-01)] ?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산림분야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또는 산림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연구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 기준 (세부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평가는 공정한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은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첨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당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진일정 - ’18.03 : 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 - ’18.03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18.04 : 계약 및 착수 [ 용역수행 일정 ] 년월 구분 2018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용역수행 ☆ ◎ ◎ ★ ●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보고서제출]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우리시 산림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10년 또는 20년 주기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관련 정책에 활용.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사회적 약자의 산림복지 수요 등에 대한 합리적 전망을 반영한 장기 산림정책이 수립되어 이를 기초로 한 실행계획 추진 가능. ? 산림복지 등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뢰성 있는 산림관련 자료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산림자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 계획수립 후 자치구에 지침으로 제시함으로써 산림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이고 일관된 통합적 산림관리가 가능.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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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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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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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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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산림분야 학술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228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문수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298576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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