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803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지영 최동철 이형우 03/06 정권 협 조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8.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8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운영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2조제2항 및「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5조의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45조 및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대 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인 원 : 근무성적평정인원의 3%내외(추천인원은 현원의 5% 이내) ○ 시 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분 야 : 사업실적 0.5~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0.6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 (실적가점 1점 → 150P, 150천원) ※ 단, 타 부처(기관)로 전출이 확정된 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라 승진이 내정된자 직렬전환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선택적 복지포인트로의 전환 제한 Ⅱ 2017년 하반기 선정결과 및 ‘18년 변경사항 ?? ‘17년 하반기 선정결과 : A등급 1(사업1), B등급 1(사업 1), C등급 1(사업 1) (단위 : 명, 건) 구 분 추천사업수 (추천인원) 선정사업수 (선정인원) 비고 합 계 4 (13) 3 (9) 사 업 실 적 하반기 식품의약품부 1 (4) 1 (4) A등급 동물위생시험소 1 (2) 1 (2) B등급 강북농수산물검사소 1 (3) 1 (3) C등급 대기환경연구부 1 (4) 제외 ?? 2018년 제도 변경사항 ○ (가산상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1인당 최고점수 1.5점 ⇒ 0.9점으로 축소 ○ (기존가점) 기존가점의 60% 반영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년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 반영 - ‘18년 상반기 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 감안, 기존 가점의 60%를 반영 구분 종 전 ’18년 상반기 변경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 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및 1인당 1.5점 이내 ?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5점 ~ 1.2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05점 ~ 0.6점이내 Ⅲ 운영계획 ?? 평가대상 ○ 기 간 : ‘17.10.1. ∼ ‘18.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 가능인원 : 5급이하 현원의 5%범위 내(※ 가점부여 : 3%내외) - 연구원 추천가능 인원 : 총 13명(최소 사업추천인원 : 9명) ○ 추천방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 + 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 가능인원(13명)내로 제한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시 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분야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Ⅳ 추진사항 ?? 연구원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원 장 ○ 위 원 : 부서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직원을 제외한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연구원 추천가능인원 범위(13명)내 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심사위원회(연구지원부 인사담당)에 이의신청서(서식2) 제출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부서공지 - 심사결과 처리 ? 기각 : 기각사유와 및 재심 신청방법 통보 ? 인용 : 자체 선정 심사결과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 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이의 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Ⅴ 추 진 일 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8.3.16.(금)까지 ○ 각 부?소 실적가점 신청자료 제출 : ’18. 3. 8.(목) 까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8. 3.12.(월) 까지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8. 3.14.(수) 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18. 3.16.(금) 까지 Ⅵ 행 정 사 항 ○ 자체 방침수립 후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각 부서장은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제출서류 - 실적가점 부여 신청서 및 요약서 : <서식 1> - 신청자 현황 : 서명날인 후 제출(원본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제도 등 교육현황 제출 : <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 구분해서 출력문서 파일철 1부, 전자파일 제출) 붙임 : 참고자료 및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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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803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570-3315) 관리번호 D0000032985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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