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다문화가족시간제 아이돌봄사업 변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68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장상용 03/06 고경희 2018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변경 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8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변경 계획 사업수행 자치구 공모 결과 사업신청이 저조한 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모집하고자 함 -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6(2018.2.16.)호 관련> - ?? 사업개요(기존) ? 지원대상 :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선주민 ? 사업부문 : 돌봄인력 양성 1개소, 돌봄서비스 제공 9개소 ? 사업기간 : 2018. 4월 ~ 11월(8개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로 사업수행기관 선정 ? 소요예산 : 43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개 자치구 최대 40백만원 지원(돌봄인력양성은 사업량에 따라 70백만원 내외 지원액 결정) ?? 응모현황 ? 신청 현황 : 총 4개소 ? 신청 미달사유 - 돌봄공간 확보의 어려움 : 여유공간 부족 및 공간조성 비용 부담 - 별도사업 운영에 대한 피로도 증가 · 일자리사업(아이돌봄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등) 인력의 처우개선 요구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지위 인정에 따른 법적분쟁 다수 발생으로 고용주 부담 증가 · 관리·운영인력 별도 채용가능 유무, 익년도 사업 지속유무에 따른 고용안정 불확실로 사업추진에 소극적임. ?? 변경계획 ? 추진방향 - 시범사업으로 전환, 지원 확대로 규모·내실 있는 사업 운영 : 5개소 - 업무매뉴얼·프로그램 개발에 초점, 사업 모니터링 집중 실시 ※ 돌봄인력 양성사업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정(돌봄인력 선발 규모 파악) 후 별도 수행여부 및 지원액 결정 구 분 당초 변경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예산편성가능 항목 - 인건비(돌보미 활동비) - 공간조성비 : 물품구입 등 소액지원 ○ 지원액 : 최대 40백만원 ○ 예산편성가능 항목 - 인건비(돌보미 활동비+ 전담인력 인건비) - 공간조성비 : 최대 15백만원까지 (공간리모델링비 지원) ○ 지원액 : 70백만원 ~ 90백만원 연장공고 ○신청부문 : 2개 부문 ○ 신청(접수) 기간 : - ’18. 2. 20. ~ 2. 28.(9일) ○ 신청부문 : 돌봄서비스 제공만 인력양성사업 기신청 자치구도 중복신청가능 ○ 신청(접수) 기간연장 : - ’18. 3. 6. ~ 3. 12.(7일) ? 변경사항 ? 추진일정 - 선정 심사 : 2018. 3. 16.(예정) - 선정 발표 : 2018. 3. 20.(예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다문화가족시간제 아이돌봄사업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68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3298751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