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변경처분 및 공고 1. 시설안전과-16071(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중인 종합공사시공업자의 건설교육 이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다목4) 가)에 의거 변경처분하고, 같은 법 제 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 초 변 경 붙임 : 1. 행정변경처분조서 1부. 2. 건설업교육수료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06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14769466
20210925193909
본청
시설안전과-3380
D000003298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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