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목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38(2018.1.26.)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인쇄 책자는 각 구 노숙인시설 등에 별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지침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숙인’ 검색 붙임: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개정(안) 주요내용(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代김수철 자활지원과장 03/06 오성문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시행 자활지원과-3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14765044
20210925193909
본청
자활지원과-3096
D0000032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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