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 알림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목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38(2018.1.26.)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인쇄 책자는 각 구 노숙인시설 등에 별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지침 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숙인’ 검색 붙임: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개정(안) 주요내용(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代김수철 자활지원과장 03/06 오성문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시행 자활지원과-3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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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96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299121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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