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월 쪽방상담소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월 쪽방상담소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1. 자활지원과-612호(2018.1.15)「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월 쪽방상담소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을 요청하니, 붙임문서(보조금 교부 신청서식 및 지원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2018.1.18(수)까지 공문발송 및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oner@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4개 자치구 5개 쪽방상담소 나. 지원내용 : 인건비, 기본운영비, 일반사업비, 특별사업비 ○ 2018년 2월 쪽방상담소 시립전환 예정으로 1월분 보조금 교부 ○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은 1인당 월10시간 지원 3. 또한, 자치구에서는 운영보조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쪽방상담소 운영보조금 신청서식 1부. 2.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지원과장 01/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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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쪽방상담소 운영보조금 신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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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_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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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_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내역(노숙인복지시설)(최종)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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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_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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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월 쪽방상담소 운영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48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262025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