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882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오수연 김용운 03/06 유경애 협조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관리2팀장 代윤준수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18. 3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과-5685, ’18.3.5) Ⅰ 체납 징수목표 제1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징수목표(‘18년 3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2018년도 1차 2,303 1,307 56.75 2018년 전체 2,111 91.68 ◆ 2017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징수율 2017년도 1차 2,311 1,337 57.84 56.2 2017년도 전체 2,156 93.32 94.7 ※ ’17년도 징수실적(징수율 94.70%) : 징수조정 2,137백만원, 징수액 2,024백만원 ※ 수도사업소별 제1차 징수목표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7,810 9,655 54.2 중 부 2,303 1,307 56.7 서 부 2,425 1,336 55.1 동 부 2,689 1,433 53.3 북 부 2,144 1,062 49.5 강 서 2,265 1,248 55.1 남 부 2,452 1,335 54.5 강 남 1,931 1,031 53.4 강 동 1,601 903 56.4 Ⅱ 추진계획 제1차 체납정리기간 : ’18. 3. 1 ~ 3. 31(1개월)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3월초 본부 수도사업소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4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141건, 320,633천원 (’18.2.13, 단위 : 천원) 구분 계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건수 141 29 27 47 38 금액 320,633 65,757 62,935 100,097 91,844 ○ 욕탕용(과년도) 체납관리 : 19건, 49,422천원 (’18.2.13, 단위 : 천원) 구분 계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건수 19 4 4 4 7 금액 49,422 20,682 4,415 6,124 18,201 ○ 장기체납(6회이상 & 20만원이상)현황 : 597건, 317,197천원 (’18.2.13, 단위 : 천원) 구분 계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건수 597 82 109 163 243 금액 317,197 35,435 50,190 84,306 147,266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관리 방법 ⇒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소유자, 사용자 및 전화번호 등) 후 관리직(사업소장, 과장, 팀장)에게 제출 ⇒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등 시행)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연계체납 포함) (’18.2.13, 단위: 천원) 구분 계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건수 1,049 139 300 245 365 금액 185,567 20,787 48,657 37,359 78,764 ※ 시효경과된 소액체납 분기별 정리 시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②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패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③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④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체납 정리반 운영 및 직원별 징수 목표제 실시 ○ 체납정리반 편성운영 - 기 간 : 2018. 3월~ 12월 - 구 성 : 20명(단장 1, 정리총괄 1, 6개조 18명)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성식(조장) 강정화 원수연 진수각(조장) 노재홍 신우철 박종범(조장) 오수연 박구서 김용갑(조장) 안상모 임상택 윤준수(조장) 임창연 신용현 정창용(조장) 김정애 박영석 ※ 현장독려 및 정수처분시 팀·조별로 출장 시간대를 안배, 전화민원 응대 등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 ○직원별 징수 목표제 실시 - 담당자별 체납 배시액 : 18명 1,503백만원(’18.2.26 과년도 상수체납액 기준) - 1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 601백만원(체납배시액의 40%) ※ 목표 달성시 징수액 1,402백만원(2018년 1차 징수목표 배시액 1,307백만원) 요금1팀 요금2팀 담당자 체납액(원) 징수목표(원) 담당자 체납액(원) 징수목표(원) 이성식 20,185,990 8,074,390 김용갑 47,591,470 19,036,580 진수각 85,813,140 34,325,250 안상모 88,457,070 35,382,820 박종범 109,072,740 43,629,090 윤준수 86,209,040 34,483,610 강정화 46,611,780 18,644,710 임창연 102,225,470 40,890,180 노재홍 86,951,680 34,780,670 정창용 105,299,850 42,119,940 박구서 65,828,610 26,331,440 신용현 141,512,940 56,605,170 오수연 33,391,980 13,356,790 임상택 119,742,670 47,897,060 원수연 75,593,550 30,237,420 박영석 77,726,650 31,090,660 신우철 97,368,380 38,947,350 김정애 113,293,570 45,317,420 계 620,817,850 248,327,110 882,058,730 352,823,440 Ⅲ 행정사항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추진실적 복명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추진한 사항 복명 (매일, 붙임3-1) - 담당자별 징수실적 결과 보고(주1회, 붙임3-2) ○ 실적 평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3. 30(금) 14:00, 요금과 - 내 용 : 체납징수, 행정처분 등 진행사항, 애로사항, 추가대책 등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1차?4월 10(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세입평가시 유의사항 ○ 2018년 세입평가시부터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재산압류)은 인포시스템으로 조회한 실적으로만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 1. 체납징수 메뉴얼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률 1부. 3. 개인별 체납복명서 서식 각 1부 4. 정기분 체납내역 각 1부. 5. 보고서식(1차). 끝. 붙임 1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요약) Ⅰ 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요금 흐름도 업무명 업무내용 세부업무내용 계량기 검침 (당월22~익월7일) ○ 수도계량기 지침 확인 ○ 계량기 기물번호, 업종 등 확인 ○ 검침주기 : 격월(2개월) 검침 원칙 ○ 검침방법 : 직영, 공동주택 위탁, 자가 수도요금징수결정 (익월 1~13일) ○ 검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요금 징수결정 ○ 수도요금 = 구경별기본요금 + 사용요금 수도요금 청구 (익월17~익월21일) ○ 수도요금 청구서 송달 ○ 청구서송달 : 직접, 전자고지(E-mail 통보) 수도요금 납부 (납부기간 : 22일~말일) ○ 수도요금 납부 ○납부방법 : OCR청구서, 자동이체, 입금전용(가상)계좌,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인터넷, ARS, 편의점, 핸드폰, 무인수납기 체납 징수 ○ 체납요금 징수 ○ 연체금부과(3%), 체납관리 ○강제징수 : 정수처분, 재산압류, 소액사건 재판 등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납기내 납부가 되지 않을때 독촉고지서 발부 ○ 발부시기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파악 ○체납사유, 사용자, 소유자 등 확인(인적사항) ○ 소유자에게체납사실 통보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체납독려부에 작성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 체납사항 통보 시 청구서 첨부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압류) 소액사건 재판 활용 ○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압류, 소액사건 재판 활용(필요시) ○ 처분내용을 체납독려부에 등록 ○ 정수처분예고서 등 처분예고서의 수령증 징구(또는 등기우편 영수증) ○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처분전에 소유자에게 통보 ○ 처분과 관련된 증거서류 해제전까지 보관 결손처분 ○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때 결손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불납결손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하고 채권 확보 Ⅱ 체납단계별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 2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붙임 3-1 복명서 서식 출 장 결 과 보 고 서(체납)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오수연 김용운 03/06 유경애 명에 의하여 담당동 체납징수 및 기타업무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 ( ) 복명자 : 성명 : ○ 체납요금납부 독려 및 확인사항 연번 관리 번호 주소 성명 납기월 체납납부액 (천원) 납부확인 사항 1 2 3 4 5 계 붙임 3-2 징수실적 주간보고 서식 징 수 실 적 보 고 서(체납 주간실적)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오수연 김용운 03/06 유경애 명에 의하여 담당동 체납징수 및 기타업무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 ( ) 복명자 : 성명 : ○ 징수실적 총괄(과년도 담당배시액) 체납금액 (천원) 징수실적(상수) 행정처분(누계) 건수 금액 금일 누계 징수율 (%) 재산압류 정수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체납요금납부 독려 및 확인사항 연번 관리 번호 주소 성명 납기월 체납납부액 (천원) 납부확인 사항 1 2 3 4 5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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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체납자료).xlsx

    비공개 문서

  • 4-2. 정기분 체납내역(6회 그리고 20만원이상).xlsx

    비공개 문서

  • 4-3. 정기분 체납내역(과년도 욕탕용 체납현황).xlsx

    비공개 문서

  • 4-4.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내역(15.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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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기별 보고서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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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882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수연 (02-3146-2115) 관리번호 D00000329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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