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91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경옥 백선호 박진용 02/26 조세연 협 조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18. 2.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725, ’18.2.21) Ⅰ 체납 징수목표 제1차 징수목표 ⇒ 54.2%(‘17년 53.6% 대비 0.6%증가) ??징수목표(‘18년 3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2018년도 17,810 9,655 54.2 2017년도 18,539 9,939 53.6 ※ ‘17년도 징수실적(징수율 51.64%) : 징수결정 16,750백만원, 징수액 8,649백만원 ◆ 2018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2018년도 17,810 15,601 87.6 2017년도 18,539 16,036 86.5 ※ ‘17년도 징수실적(징수율 89.15%) : 징수결정 15,928백만원, 징수액 14,200백만원 ○ 수도사업소별 제1차 징수목표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7,810 9,655 54.2 중 부 2,303 1,307 56.7 서 부 2,425 1,336 55.1 동 부 2,689 1,433 53.3 북 부 2,144 1,062 49.5 강 서 2,265 1,248 55.1 남 부 2,452 1,335 54.5 강 남 1,931 1,031 53.4 강 동 1,601 903 56.4 Ⅱ 추진계획 제1차 체납정리기간 : ’18. 3. 1 ~ 3. 31(1개월)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 본부 수도사업소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4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8.2.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42 141 64 95 43 81 188 131 99 금액 2,134 321 142 206 181 217 472 346 249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욕탕용 체납관리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과년도 체납현황 (’18.2.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30 19 10 16 17 16 21 27 4 금액 361 49 11 38 69 64 85 39 6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관리 방법 ⇒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소유자, 사용자 및 전화번호 등) 후 관리직(사업소장, 과장, 팀장)에게 제출 ⇒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등 시행)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18.2.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720 597 396 682 644 583 936 347 535 금액 2,316 317 159 263 270 250 549 214 294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연계체납 포함) (’18.2.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9,269 1,051 1,073 1,299 1,941 1,387 1,174 625 719 금액 684 109 52 78 160 88 75 66 56 ※ 시효경과된 소액체납 매월 정리 시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②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패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③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④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Ⅲ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체납정리 실적보고(‘18년 체납정리계획 기 송부)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1차?4월 10(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세입평가시 유의사항 ○ 2018년 세입평가시 부터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재산압류)은 인포시스템으로 조회한 실적으로만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정수처분 처리 결재 후 정수처분전 체납금 납부로 미처분 시, 미처분 사유 작성하여 결재 받아 인포시스템 정리 붙임 :1. 2017년 체납정리 실적 1부. 2. 2018년 수도사업소별 체납 징수목표 1부. 3.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률 1부. 4.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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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7년도 체납정리실적(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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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8년 수도사업소별 체납징수 목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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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체납징수 관련법령.hwpx (13.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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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100만원이상 체납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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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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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91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28880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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