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눈물그만 집주인의 횡포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민법 제623조 참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민법 제625조 참조), 임차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 참조) 등 입니다. 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님께서는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법률상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위하여 대화를 시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05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3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761713
20210925193909
본청
주택정책과-3957
D000003297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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