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의 시행(2019. 6. 2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19. 6. 25.)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명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나. 주요 개정 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 구입 곤란 등 다. 발령·시행일 : 2019. 6. 25.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3.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제정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6/26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3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114665
20210929095352
본청
재무과-33491
D00000372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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