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상가 분양대상자 우선 순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상가 분양대상자 우선 순위) 1. 성북구 주거정비과-3535호(2018.2.28.)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상가분양대상자 우선 순위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의 (질의1) 제2순위 조건을 충족하되,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조례에서 정한 제1순위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상기“임대사업자”를 제1순위로 볼 수 없다면,“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직접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인·허가, 신고)을 필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자”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이므로,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제1순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 (질의2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2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2순위 대상자 중 우선 순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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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상가 분양대상자 우선 순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19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2969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