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상가분양 배정 순위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상가분양 배정 순위 관련)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첩된 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등록자도 상가배정1순위 대상이 되는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 제2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1순위 공급자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볼 때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이 용도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1순위 공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바, 최종판단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과장 01/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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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상가분양 배정 순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4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일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32532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