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상가분양 배정 순위 관련)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첩된 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등록자도 상가배정1순위 대상이 되는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0조 제2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1순위 공급자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볼 때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이 용도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1순위 공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질의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바, 최종판단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과장 01/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4359686
20210926032118
본청
주거사업과-104
D00000325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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