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436(2018.2.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3.16.(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 내용 노웅래의원 외 14인 12055 ‘18.2.20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여 실종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장기실종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보호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붙 임 : 1.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 발의)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심주현 아동친화도시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3/0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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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367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주현 관리번호 D00000329688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