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복지부 아동권리과-8912(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8.1.1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가. 주요내용 발의 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 내용 김승희의원 외 11인 10797 ‘17.12.12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고, 실종아동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과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이 혼재되어 있고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제6호, 제3조의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의 삭제 등) ※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붙임 :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 제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관련 부서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승환 가족담당관 12/27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2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567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2) 관리번호 D00000324729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