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관련 진정민원 접수 통보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관련 진정민원 접수 통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진정민원 접수가 있어 현장확인 한바 공용부분 구획 사실이 있어 통보 하오니 관련법규 검토하여 결과를 양천소방서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번 대상명 주소 민원내용 비고 1 세신비젼 프라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13 (4층) ○. 4층 공용부분 사용 하고 있음(친친 중화요리,모모일식) 2 목동대림아크로텔1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77 ○. 주출입구(공영주차장 앞) 옆을 막아 공용부분 사용 3. 관련사항 가. 민원번호 : 응답소 20180223902774 나. 민 원 인 : 다. 연 락 처 : 라. 회신방법 : 전화통보 붙임 : 1. 진정민원 현장사진 1부. 2. 진정민원 접수대장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3/05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385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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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관련 진정민원 접수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5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02-2653-6276) 관리번호 D0000032976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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