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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54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3/05 김용복 협 조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규칙·고시 등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18. 3. 8.(목), 10:00~12:00 ※ 안건 사전검토기간 : ’18.3.2.(금) ~ ’18.3.7.(수) ? 장 소 : 간담회장 2 (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12명, 내부3명) ? 안 건 : 총 3건(규제심의 2건, 보고 1건) 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②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③ 2018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보고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및 신임 법무담당관 인사 위원장/법무담당관 10:10 ~ 10:20 (10‘)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위원(김성삼 위원) 소개 및 인사 법무담당관 10:20 ~ 11:55 (95‘) 안건 심의 및 보고 위원회/법무담당관 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③ 2018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보고 법무담당관 11:55 ~ 12:00 (5‘) 폐회 선언 위원장 Ⅱ 심의 안건 안건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규제심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고시안’이라 함) - 개정고시안 중 중점평가항목(온실가스 항목)이 규제 신설 및 강화사항으로 판단되어,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안건상정 경위 ? ’18.1.16. : 개정고시안 규제 사전검토 요청 (환경정책과) ? ’18.1.23. : 개정고시안 규제사항 결정 통보 (법무담당관) ? ’18.2.1. ~ ’18.2.21.(20일간) : 개정고시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191호) ? ’18.2.23. : 규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환경정책과) 규제사항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신기후체제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분야 대응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규제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20%이상) -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중점평가항목-11] 2) 온실가스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 시 감축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설>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중점평가항목-11] 2) 온실가스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평가항목-11]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 사항으로 대체 가능 ?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 시 감축량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재생에너지 이외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체 - <신설> 2) 온실가스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평가항목-11] 2) 온실가스 구분 내 용 평가기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시 옥상녹화로 인정 안건 2.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제심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이라 함) - 개정규칙안 중 9개 항목이 규제 신설 및 강화사항으로 판단되어,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안건상정 경위 ? ’17.12.27. : 개정규칙안 규제 사전검토 요청 (보도환경개선과) ? ’18.1.23. : 개정규칙안 중 9개 항목 규제사항 결정 통보 (법무담당관) ? ’18.2.1. ~ ’18.2.21.(20일간) : 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공고 제2018-229호) ? ’18.2.26. : 규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보도환경개선과) 규제사항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17. 8. 25.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횡단보도 쉘터’가 추가됨(조례 제2조제5호).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규제내용 ? 횡단보도 쉘터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 ‘점용장소’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기준(별표 안 제2호) - ‘점용물(횡단보도 쉘터)의 구조’와 관련된 허가기준(별표 안 제3호) ? 횡단보도 쉘터 설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별표 안 제4호)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별표 안 제2호 설치 위치 가. 횡단보도 쉘터는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의 보도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보도 쉘터는 보행 장애 및 차량의 시거 확보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가로수 그늘 등이 없어 횡단보도 쉘터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비규제 항목은 제외함 별표 안 제3호 설치 준수 사항 가. 횡단보도 쉘터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횡단보도 쉘터는 적설, 폭풍우 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라. 지반면에서 지붕까지의 높이는 최소 2.2m 이상으로 한다. 마. 횡단보도 쉘터(지붕 제외)는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로 유형 분류에 따른 시설물영역 내 설치한다. 2) 교차로 내 시거 확보를 위한 교차로 필수 시설물 외 설치 금지 거리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바. 횡단보도 쉘터 설치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점자블록과 이격하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안 제4호 관리 및 운용 가.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공사 시행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건 3. 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보고 주요 보고내용 ? 2017년 규제개혁 추진 결과(실적) 보고 - 중앙부처·국회 등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하여 112건 개선 - 행정입법(고시·공고) 대상 규제·법제심사제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전 예방(’17.5.~) - 시·자치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규제 정비 ? 2018년 규제개혁 추진 개요 - 네거티브 규제 발굴 추진 및 네거티브 시스템 확산 노력 ※ 입법(규제)방식을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한’ 체계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 - ‘좋은 규제’ 심사 절차 개선 등 ‘좋은 규제’ 강화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 ※ 시설관리·환경·안전 등과 직결되는 규제 《 좋은 규제 완화시 》 현행 규제대상 제외 입법 절차 진행 개선방안 규제사전심사 (법무담당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서) 규제위 심의 (법무담당관) 입법 절차 진행 - 지방분권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령·제도 발굴 및 중앙부처 지속 건의 - 규제개혁 및 법령·제도개선 마인드 확산 ?우수사례 공유·인센티브 부여·홍보 책자 제작 등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3,250천원 단위 (천원) 위원수당 속기료 다과 및 인쇄비용 산출 합계 소요비용 2,500천원 300천원 450천원 3,25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수당 산출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 수당 지급 제외] - 참석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2시간 이내 기준) - 심의수당 : 10명 × 150천원 = 1,500천원 (안건 2건 기준)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대면회의 불참하고 검토의견만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만 지급 ? 속기료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산출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 (2시간 기준)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 15명 × 30천원 = 450천원 향후계획 ? 심의자료 작성·배포 및 심사결과 주무부서(환경정책과, 보도환경개선과) 통보 ? 기타 자문의견 반영 : 「규제개혁 주요 추진 현황 보고」 자문 의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32차 규개위 개최 개요 1부. 3.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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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132차 규개위 개최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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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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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8년 규제개혁 종합 계획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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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54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2979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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