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18.2.21)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18.2.21) 알림 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898(2018.02.27.)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준조합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주소 또는 사는 곳 제한 삭제(공포한 날 시행) - 조합 대의원의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의 임직원 겸직금지(2018.8.22시행)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및 대의원의 경업금지 대상자 포함(2018.8.22시행) 붙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관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사업소장 주무관 최미경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전결 03/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95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8 /전송 2133-1083 / woory-dokd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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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18.2.21)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958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미경 (2133-2158) 관리번호 D0000032957064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