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채권(가)압류건에 대한 집행공탁 계획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관련입니다. 2. 법원결정문에 의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 되었으나 채권압류가 2건이상 이어 다음과 같이 집행공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채권(자) 현황 : ㈜우리은행 등 21개소 채무자 채권금액(원) 공탁금액(원) 급여 적립기간 관할법원 비 고 16.12~17.12 서울동부지법 나. 공탁대리인 : 급여담당 소방장 임대진 다. 공탁처리일 : 2018. 3. 2.(금) 라. 공탁금 처리방법 : 상기 공탁대리인이 급여 압류(예치)금을 수표로 발행하여 해당법원에 출장하여 공탁업무 수행 붙임 1. 채권 (가)압류 현황 1부. 2. 급여 압류금 적립 내역서 1부. 3. 공탁서 1부. 4. 사유신고서 1부. 5. 위임장 1부. 끝. 담당자 임대진 장비회계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03/02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5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0119 /전송 02-483-1190 / fire9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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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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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252
D000003296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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