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업자(또는 양도자)께서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귀 사업자께 부정수급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사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타당한 사유)이 있으신 경우 귀하의 의견제출서를 2018.3.23.(금)까지 서울시청 택시물류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안내문은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처분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임) 3.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3/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6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744297
20210925200550
본청
택시물류과-6607
D000003296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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