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67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3/02 오정일 협 조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5 -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2018.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 ? 소방현장활동 중 주취자 등 제3자에 의한 폭행피해시 초기 의료비(검진비, 상해진단서 발급 등)의 지원을 통해 현장활동대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향상을 위한 실시사항)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4항 및 제5항 ④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Ⅱ 추진배경 및 현황 ? 폭행피해 입증을 위한 병원진료?진단서 발급 등 개인 부담 발생 ? 피해 대원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 ? 최근 5년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및 건강관리비 지원 현황 구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피해인원 지원인원 지원금액(원) ※ 최근 5년간 건강관리비 지원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Ⅲ 추진계획 ? 기 간 : 2018년 1월 ~ 별도명령 시 ? 지원대상 :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사 업 비 :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 ? 예산항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지증진 / 사무관리비(201-01) ? 지원기준 : 1인당 50만원 이내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대원 등 사안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 - 폭행피해 관련 공무상요양승인 대원 및 서울시 선택적복지실비보험 청구자 제외 ? 지원내용 :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재난현장활동 중 주취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에게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성폭력 피해자 포함)의 병원검진·진료·치료를 위한 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환수처리 2016년 1건 환수 - 피의자측과 합의 시 합의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지원금액 환수 - 피의자측과 합의 시 합의금액이 지원금액을 하회할 경우 합의금액 환수 - 동일 부상건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 환수 지원순서도 현장활동대원 병원치료 ? 치료완료 ? 영수증 제출 ← ? ① ? 폭행발생 ? 신고·진료(대원) 소방서(행정팀) ? ② ? 방재센터 현장민원전담팀 ? 조사·지원 ? 진료비 지급 ③ Ⅳ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시기 : 검진·진료·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 급 일 :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소방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 -----------------------------------[붙임 1] ② 폭행피해발생보고서 -----------------------------------------[붙임 2] ③ 진료기록부 사본(PDF) ④ 영수증(검진·진료·치료비용 및 상해진단서 발급비 등) 사본(PDF) ⑤ 상해진단서 및 발급영수증 사본(PDF) ⑥ 개인입금통장 사본(PDF) ?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폭행발생 상황실 유·무선 상황통보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② 진료·치료 병원 검진·진료·치료 구급대원 발생즉시 ? ③ 치료완료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발급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④ 청구요청 소방서 행정팀에 청구 요청 구급대원 완료즉시 ? ⑤ 지원청구 본부 현장대응단 지원 청구 소방서 행정팀 발생일 30일내 ? ⑥ 지급·통보 개인통장 입금조치·완료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청구일 10일내 ? ⑦ 기록보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 보관 소방서 행정팀 통보즉시 ? 검진기록 보관(인사담당부서)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 보관(퇴직시 까지) ① 진료기록부 ② 상해진단서 ③ 폭행피해발생보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현장활동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빠짐 없이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 바라며, ? 현장활동대원은 폭행피해 발생 즉시 병원 내원하여 검진·진료·치료를 우선하고, 병원 진료기록부 상 폭행피해 사실기록 등 증빙자료 활용가능토록 적극 대처, ? 각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인사기록담당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폭행관련 기록을(진료기록부 등) 퇴직시까지 보관하기 바람. 붙 임 1. 건강관리비 지원요청 공문(서 식) 1부. 2. 폭행피해발생보고서(서 식) 1부. 3. 최근 5년간 폭행피해 현장활동대원 건강관리비 지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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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0550
본청
현장대응단-3767
D000003296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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