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38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덕영 이방일 03/02 주용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이 유 ? 상위조례(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서윤기 의원 발의, ’17. 9.21개정 ○ 개정이유 : 근거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 명확화 ※ 근거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개정내용 : 조례제명 및 목적변경, 근거규정 명시, 교육지원 용어 변경 등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 정리 Ⅱ 개 정 내 용 ? 시행규칙 제명 및 근거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용어 수정 : 교육지원 → 교육경비 보조(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변경 -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변경 -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변경 - 수정된 용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별지 제1호서식) ? 오탈자 등 수정(안 제1조, 제4조) - 제1조 (목적)의 (이하 “조례”라 한다) : 삭제 - 띄어쓰기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Ⅲ 추 진 경 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 ’17. 9.21. ?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 1.11. ? 입법예고 심사 : ’18. 1.15. ? 관계부서 사전협의 완료 : ’18. 1.22.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의결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일, 제출의견 없음) : ’18. 2. 1.~ 2.21. ? 법제심사 완료 : ’18. 2.26. Ⅳ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3.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18. 3.16.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4. 5. 예정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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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0550
본청
교육정책과-3380
D00000329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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