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584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유영섭 代오대중 03/22 김상한 지역문화인재(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공모 계획 2021. 0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지역문화인재(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공모 계획 동북권 내 마을큐레이터 1) 마을큐레이터: 지역 특유의 역사·사회·환경에 관한 자료수집,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을 지역주민, 문화예술콘텐츠 등과 연결 및 조성하는 매개자로 정의할 수 있음.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지역순환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호, '20.1.8.) ?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서울협치담당관-10828호, '20.9.9.) ? 지역문화인재(마을큐레이터)양성 사업 추진 계획(동북권사업과-11258호, '20.12.2.) ?? 추진방향 ? 동북권 지역의 생활SOC, 문화자원 등을 큐레이팅하는 마을큐레이터 양성 ? 마을큐레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향후 마을큐레이터를 통한 지역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계기 마련 Ⅱ 공모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21.11.30(12월 정산 및 최종평가 실시)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큐레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 - 마을큐레이터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분야 - 동북권의 생활SOC,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교육, 문화유산, 지역상권활성화 등) ※ 동북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사업예산 : 370,000천원(※ 민관협의체 운영비 등 50,000천원 포함) ? 공모선정 : 구별(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개 이내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단체 수 및 단체별 지원 금액 결정 ※ 사업별 심사를 통해 심사기준 미달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에 주사무소를 두며, 마을큐레이터 양성 사업에 관심이 높고 사업과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회계처리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단체 참여조건 : 동북권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 사업검토 및 지원대상결정 ? 현장점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정산 및 최종평가 [’21.3.24.~4.7.] [’21.4.8.~16.] [’21.4.19.~23.] [’21.4월말] [협약일~11.30.] [’21.12월]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 3. 24.(수) ~ 4. 7.(수) ? 접수기간 : ’21. 3. 24.(수) ~ 4. 7.(수) 18:00까지(※ 공고기간과 동일) ?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기관(단체)증빙서류(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적기업인증지정서,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등)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에 주사무소를 두며, 마을큐레이터 양성사업에 관심이 높고 사업과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회계처리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자 ※ 참여조건 ? 동북권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신청 제한 대상 ? 동일(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지원예정 포함)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지원내용 - 40,000천원 내외 심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 지원(자부담 자율편성) ※ 지원 제외 대상(선정 후 적발 시 즉시 보조금 환수 조치) ? 단체운영 기본경비(자본적경비,단체운영경비,용역성경비,현금성 지출 경비) ? 특정기관·단체의 이익, 정치적목적 또는 종교활동을 위한 사업 ? 그 밖의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용 ? 유의사항 -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액 및 단체수 조정 - 동북권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사업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은 전액 자부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사업추진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 및 사업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별도 수립 ? 서면(적격성) 심사 : ’21. 4. 8(목) ~ 14(수) -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등록단체 여부 확인 등),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확인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1. 4. 15(목) (예정) - 심사위원 : 9~15명(당연직 및 위촉직) · 당연직 : 분야(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안전, 건축·지역개발 등)별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300여명(2021년 기준) 중 해당 분야 선정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 심의내용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사업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및 선정단체수 조정 가능 - 심의결과 보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보조사업부서(동북권사업과)에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 작성 및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선정발표 : ’21. 4. 16(금) 예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사전교육 및 실행계획서 수립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협조 ? 현장확인 및 집행지침 사전교육 - 적정인력, 시설, 장비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가능 여부 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집행기준 사전교육 ? 최종 실행계획서 수립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 및 방법, 예산조정 등 담당자와 협의 및 수정하여 최종 실행계획서 수립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 사항, 회계 및 정산교육(신한 및 우리은행 협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협약체결 후 해당사업 전용 보조금 통장에 교부 - 사업내용 및 진행 등을 감안하여, 2~3차로 분할 지급 - 해당 보조금 사업자 지방보조금 전산시스템 등록 및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사용 ※ 교부결정 취소 사항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등 ?? 사업진행 관리 및 민관협의체 운영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협조 ? 사업진행 관리 - 수시점검 : 사업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중간점검 : ’21. 8 ~ 9월 ? 사업 중간 실적 확인,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자문, 회계서류 확인 ? 민관협의체 운영 ※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기간 : 사업 개시일 ~ ’21.12월 - 추진내용 ?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공동 숙의 및 의사 결정 ? 추진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 사업 종료 후 공동 평가 등 ?? 정산 및 결과 보고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협조 ? 시 기 : ’21. 12월(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 정산내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 작성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정리, 협약내용 준수 여부 확인 -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보조금통장 사본, 자부담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 등 ※ 동북권사업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식이나 방법에 따라 제출 안내 ? 처리사항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Ⅳ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370,000천원 ? 공모사업비 : 3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관협의체 운영비 등 : 50,000천원(사무관리비) - 민관협의체 참석수당, 사업수행 단체 공모 선정 심사비, 사업추진 관련 책자 제작 등 ?? 홍보방법 ? 서울시, 동북권 구청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 향후일정 ? ’21. 3. 24. ~ 4. 7. : 사업공고 및 접수 ? ’21. 4. 8. ~ 16. : 사업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1. 4. 19. ~ 23. : 현장점검 ? ’21. 4월말 : 시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1. 협약일 ~ 12. : 사업 시행 및 민관협의체 운영 ? ’21. 12. : 정산 및 최종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집행지침 1부. 3.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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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3032
본청
동북권사업과-2584
D000004217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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