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강남소방서 수신 역삼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최초 재산등록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상황을 아래의 신고기한내 등록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제출시 자료가 제공되오니 기한내에 시스템 신청후 자필서명한 원본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p.50 참조)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등 록 기준일 재산등록 기한 팩스 제출(즉시) 1 ① 최초재산등록신고서 ②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서는 팩스전송후 반드시 원본 제출( ’18. 3. 10.까지) 가.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나. 신고절차(방법) 1) 팩스(02-2133-1309) 제출사항(즉시 제출) ①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1] - 원본 제출 불필요 ② 금융거래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붙임3]- 팩스전송후 반드시 원본 제출 ※ 원본 제출 기한 : 2018.03.10.까지 2)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신고서 생성 3)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 ([붙임2] p.4 PETI 재산입력방법 참조)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은 4.16일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4.16~4.30일사이에 신고 다. 유의사항 1) 재산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2)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고지거부 신청 가능 -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2, p.1 참조) - 신청기간 : 등록기준일 기준 1개월이내 3) 문의 : 콜센터 ☎1522-4273, 담당 윤리사무팀 ☎ 2133-3165, 3166 붙임 :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2.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代오주형 소방행정과장 03/02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8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부분공개(6)
14740936
20210925200550
본청
소방행정과-3185
D000003296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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