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 최소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당초처분내역 위반법규 취소사유 처분근거 붙 임 1. 행정처분 방침서 1부. 2. 판결문 3부. 3. 처분 취소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02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4737353
20210925200550
본청
시설안전과-3194
D00000329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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