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및 공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 최소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당초처분내역 위반법규 취소사유 처분근거 붙 임 1. 행정처분 방침서 1부. 2. 판결문 3부. 3. 처분 취소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02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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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구합8119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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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누57825판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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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두60680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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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취소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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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194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206) 관리번호 D00000329651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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