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493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다림 서경란 03/02 代임지훈 협조 동혁신팀장 김현미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 공공 사례관리 T/F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2018. 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 공공사례관리TF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18년 공공사례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2.26.(월) 15:00 ~ ? 장 소 : 광화문 커뮤니티룸(중구 새문안로 85) ? 참석자 : 9명 ○ 현장전문가(5명) : (마포)신희선 복지기획팀장, (서대문)김수현 주민복지팀장, (성북)강정주 통합조사관리1팀장, (도봉)유정화 통합복지팀장, (관악)현지훈 주무관 ○ 추진지원단(2명) : 안기덕 박사, 이수나 대리 ○ 서울특별시(2명) : 강소라 주무관, 이다림 주무관 ? 주요 내용 ○ 찾동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수정 내용 확인 및 현장 적용성 검토 ○ 통합사례관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자문 등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5:00~15:10 (10’) ○ 공공사례관리 TF 추진배경 및 회의 안건 공유 추진지원단 15:10~16:30 (80’) ○ 찾동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수정 내용 확인 ○ 매뉴얼 현장 적용성 검토 참석자 전체 16:30~17:50 (80’) ○ 찾동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체계 전반 논의 ○ 통합사례관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자문 참석자 전체 17:50~18:00 (10’) ○ 자치구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공유 ○ 마무리 참석자 전체 2 회의 내용 □ 통합사례관리 프로세스 및 매뉴얼 수정 ○ 공공사례관리의 의미 찾동 보건복지부 ? 생존권 보장 ? 위기사례에 대한 gate keeper ? 당사자 지역사회 참여(공동체 연계) (※업무 체계 안에는 미포함) 비수급 빈곤층, 기초수급가구 중심의 탈빈곤 및 빈곤예방이 목표 ※ 공공성 강조 및 위기사례(정신건강, 알코올중독, 학대 등)에 대한 발굴·모니터링 역할 강화 ○ 사례관리 수행주체 찾동 보건복지부 ? 찾동 복지플래너(사회복지업무 담당) ? 찾동 방문간호사 맞춤형복지 담당자 ※ 찾동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인력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 ※ 사례에 따라 방문간호사 또한 주 사례관리자로서 역할 가능함. 시스템 접근에 있어 방문 간호사들의 별도 시스템으로도 정리 가능 (복지팀장 파악 불가의 문제 도출) ○ 찾동 빈곤·위기가정 발굴 및 개입 프로세스 수정 빈곤·위기사례 발굴 ? 욕구사정(assessment) 및 연계 ? 점검 ○ 정의 - 최초 사례가 발굴되고,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는 과정 ○ 발굴경로 - 동 공무원, 주민, 복지당사자 공공부조 ○ 공공부조 연계 - 맞춤형 급여 - 긴급지원(서울형포함) - 법적 차상위계층 지원 ○ 공공부조 연계 - 연 1회 사례관리 ○ 서비스 연계 - 단순한 서비스 욕구 ex. 밑반찬 지원 등 일회성 지원 제외 ○ 서비스 연계 - 반기 1회 ○ 전문가 연계 - 심층·복합적인 문제 해결욕구 ex. 정신건강 등 ○ 전문가 연계 - 반기 1회 이상 - 필요시, 수시전화확인 ○ 사례관리 유형 구분 내부 사례회의 ? 사례관리 유형 수행주체 일반사례 전문사례 위기사례 - 대상자 선정 및 유형 분류 (일반/전문/위기) - 일반사례 개입 및 점검 서비스연계사례 (gate keeprer) - 전문가개입사례 - 통합사례회의 (월 1회 / 수시) 동주민센터 전문기관 - 고난이도 사례 (안전, 정신,긴급복지 등 위기사례)시 연계 - 동주민센터의 사후관리 진행 구 희망복지 지원단 ○ 사례관리 유형 구분 찾동 보건복지부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참여회의 (개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반영 필수) 주요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 등을 협의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 ○ 사례관리의 기본 프로세스는 ‘발굴, 사정·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의 전 과정 - 서비스 연계(일반사례)의 경우도 모니터링의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주기는 추후 의사결정 필요 - 서비스 연계 시 자원보유 여부가 아닌 ‘욕구’에 따른 연계에 초점 - 현장 모니터링 평가 지표 및 매뉴얼 보완 필요 찾동(공공)사례관리 관련 논의 결과 ? 자치구 및 동별 성장단계, 조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 매뉴얼은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특성에 맞게 설정하도록 방향 제시 필요 ? 매뉴얼 내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 활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업무시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필요 ? 추가 수정 및 보완사항 - 서비스 연계에 대한 책임성과 적극성 강조 필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공공서비스 연계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리 및 제시 필요. - 매뉴얼 내 복지부와 찾동의 사례관리의 차이점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이유, 지향에 대한 세부적인 제시도 필요 (예시: 사례관리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이유 등) - 매뉴얼 내 내부회의와 내부 사례회의의 기능 재확인 필요. □ 통합사례관리 교육과정 관련 ○ 교육 형태 -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정기교육 과정 상시 개설 필요. 소규모 교육, 현장실무자 강사를 통한 전달력 증대 필요 - 강의식 교육만이 아닌 실제 공개사례회의 참석, 정기적 수퍼비전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 고려 - 교육과 더불어 같은 지역 내 실무자 간 관계형성과 상호이해의 자리 마련 필요 ○ 실무자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필요 - 직무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예) 신규 실무자 : 욕구파악, 초기상담, 목표설정 방법 팀장 및 선임 : 사례관리 프로세스 전체 읽어내기 - 사회복지 비전공자 대상 기초적, 세밀한 교육 과정 필요 예) 사례회의록 작성법, 가계도 그리기, 사례관리 관련 용어 등 - 임용 연차만이 아닌 관련 업무의 경력이 고려된 교육 설계 필요 예) 통합조사팀에서 동으로 배치된 인력, 통합사례관리사 대상 찾동 사례관리 교육 - 업무 협력자에 대한 교육 과정 필요 예) 사무관 교육, 동장님 교육 ○ 교육 세부 내용 관련 - 강점관점만이 아닌 사례관리 내 다양한 상담기법에 대한 제시 필요. 여러 상담 기법 중 동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실무자가 상담 기록지 작성에 매몰되지 않고 복지당사자와의 상담의 질을 높이는 학습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복지수퍼바이저 대상 체계적 교육 과정 필요 - 사례관리 업무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수퍼바이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됨. - 교육과정을 통해 사례관리를 포함한 복지팀 업무 전반에 요구되는 민관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퍼바이저의 업무로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사례관리 프로세스 교육의 경우 실습의 형태가 병행되어야 하며 1일 이상의 넉넉한 시간 배정을 통해 프로세스 전 과정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어야 함. 【참고자료】 - ’17년 사례관리 관련 교육 과정 복지리더 양성과정 (복지직 선임 주무관 및 팀장 대상) 민관통합사례관리 워크숍 (복지직 공무원 및 민간기관 실무자 대상) 기본과정 행복이음 시스템 ? 정부와 서울시 복지제도 - 분야별 복지제도 현황 공유 기록방법에 대한 수퍼비전 ? 정부와 서울시 복지제도 - 공공의 자원, 민관협력으로 하는 동단위 사례관리 워크샵 동단위 사례관리 수퍼비전 ? 복지국가와 철학 - 공동의 선인가? 공공의 선인가? 동단위 수퍼비전 워크숍 공공임대주택 및 각종 주거복지사업 ? 사례관리주요과정이해 - 초기상담, 사정평가, 계획수립의 의미, 계획수립의 과정, 계획의 실행 등 사회생활·가정법률, 복지현장법률 심화과정 생태체계, 강점관점 상담기법 ?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교육 ?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 우울, 알코올 중독, 자살 이해 실전사례접목 워크숍 위기사례대응 척도의 이해 ?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교육 ?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 정신질환의 이해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위기사례대응 매뉴얼 척도 활용 워크숍 통합사례회의 이해 사례회의 퍼실리테이터 - ’18년 자치구 진행 교육 가이드 라인 대상 과정 교육목표 교육내용 시간 사례관리자 (복지직, 방문간호사),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 기본 사례관리 이해와 실무 ? 사례관리의 이해 ? 사례관리 필요성, 개념, 과정 등 ? 찾동에서 사례관리 실행 및 선행사례 공유 6~8h 사례 관리자 (복지직) 사례관리 협력 사례관리 실무력 강화 ? 사례관리 전산시스템(행복-e음) 활용 ? 사각지대 시민 발굴 및 지원방안 ? 민간 기관과 사례관리 협력 방안 6~8h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등 직무 사례관리자를 위한 기초 정보 습득 ? 금융복지의 이해(4h) ?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의 이해 등 ? 법률복지의 이해(4h) ? 사회생활법률,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등 ? 주거복지의 이해 (4h) ? 중앙정부 및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서울시 주거복지 지원제도 등 과목당 4시간 사례관리자 (복지직, 방문간호사),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직무 위기사례에 대한 이해 ? 위기사례대응을 매뉴얼 심화교육 ?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이해(필수) ? 정신보건 대상자에 대한 이해(선택1) (우울, 알코올, 자살)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선택2)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선택3) 4h 이상 ?? 회의 사진 ?? 향후 일정 ○ 공공사례관리 T/F(3차) 회의 개최 : ’18. 3.20(화) 예정 ○ 공공사례관리 T/F 결과보고 : ’18. 3월말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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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055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4493
D000003296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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