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 등)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및 비용부담 등은 사인 간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 되지 않은 사인 간의 계약관계상 다툼은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2/28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20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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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0550
본청
공정경제과-3206
D00000329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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