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과다청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과다청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과다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는바(집합건물법 제26제1항), 관리인이 보고해야하는 사무는 ①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②제①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③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과한 사항 ⑤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⑥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⑦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시행령제6조제1항) 5.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위 4번의 사무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기에(법제26조제2항)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의 징수 근거 및 산출내역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통해 엘리베이터 사용료 청구건이 부당하다거나, 그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여 받지 못할 경우,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청구건을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6. 임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하고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회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법제33조) 그리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34조제1항) 또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법38조제1항).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 41조) -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 7. 한편,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개입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이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3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전화 02-2133-1846 /전송 02-2133-10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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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과다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05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정순 (02-2133-1846) 관리번호 D0000044130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