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05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김미영 강영규 김기현 강필영 전결 02/28 김용복 협 조 2018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18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2.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2018년 제2차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를 위해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 ○ 심의일자 : 2018.3.2.(금) ○ 참석대상 : 9명 - 위촉직(5) : 신건택 기경위 부위원장 등 5명 - 당연직(4) : 기획조정실장, 인재개발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국제협력관 ?? 심의안건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기한연장 : 2018.12.31. ⇒ 2023.12.31.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향후일정 ○ ’18.3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8.3.12.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3.15. : 입법예고(20일간) ○ ’18.4.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 4.27.) ○ ’18.6월 :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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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2053
D000003292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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