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협의 회신 1. ,관련입니다. 2.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검토의견 : (붙임 참조) 3.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설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된「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를 서울특별시 ebook사이트(http://ebook.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홈페이지 자료실(http:// disability.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BF:Barrier-Free)" 및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건축물 등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안내 >> ○ 인증대상 : 공사 준공 시, 사용승인 후 ○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교통부(LH공사), 서울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 (02) 3433-0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055) 922- 5114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14730076
2021092520192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022
D00000329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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