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용산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1. 서울특별시고시 2019-358(2019.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경미한 변경)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가업명칭 :용산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2) 위 치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일원 3) 사업주체 :롯데건설(주) 4) 사업규모 : 지하6층, 지상29층, 공동주택(공공임대 287세대/민간임대 465세대),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5) 대지면적 : 5,571.20㎡ 6) 연 면 적 : 64,083.95㎡ 7)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 임 : 1) 사업계획변경승인서 1부. 2) 변경내역 1부 3) 사업계획 변경 도서(별도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채희 역세권사업2팀장 이원규 주택공급과장 11/0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293 /전송 768-8884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5)
19060501
20210929042639
본청
주택공급과-12712
D000003854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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