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이행 요청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18년 2월 28일 기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등록 또는 미제출한 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기관(부서)에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해당 사항 이행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니 미제출 기관에서는 FMS를 사용하여 취합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에서는 본 문서를 소관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취합기관에서는 각 기관(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의 점검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기점검(미실시)현황 1부. 2. 정밀점검(미실시)현황 1부. 3. 정밀안전진단(미실시)현황 1부. 4. 유지관리계획(미수립)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동익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2/2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eestar7@seoul.go.kr / 부분공개(5)
14728520
20210925201920
본청
시설안전과-3125
D00000329200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