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56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병선 조성렬 오용규 02/28 민춘기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이호영 재난관리과장 정동민 현장대응단장 방지호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2018. 2. 성 북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달집태우기 등 행사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임 Ⅰ 근무개요 ? 실시기간 : 2018.3.1.(목)18:00 ~ 3.3.(토)09:00 (3일간)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당직관 상향 ※ 근 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장(비상업무)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 ?인 력 : 414명(소방공무원 240, 의용소방대원 174) ?장 비 : 35대(펌프 4, 물탱크 3, 고가 1, 굴절 1, 화학 1, 기타 25 Ⅱ 중점 추진 사항 1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초기대응체계 강화 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소방관서장 주요사고 시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 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을 통한 대형화재 원천 차단 ? 유사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및 가용 소방력 100% 확보 ? 현장 활동 매뉴얼 직무교육 실시로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대형·중요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변인 지정 등 언론대응 철저 ②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조정 ? 본 부 : 부서팀장 (기존 당직체제 유지) ? 본부 과장은 담당 방면본부 관서 근무 감독 및 현장지휘 ? 소방서 및 산하기관 : 과장급(소방령 이상) ? 소방령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③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행정팀, 대응총괄팀] ?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불시 일제점검 실시 ? 자치구, 경찰, 전기 ? 가스 등 유관기관 연락망 유지관리 확인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전담의소대 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④ 현장 상황관리 및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현장대응단, 홍보교육팀] ? 대형 ?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언론 대응 철저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 정월대보름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 요인 및 예방 집중 홍보 등 [최초 상황보고 시간 기준] √ 주요재난 ⇒ 119신고 접보, 출동지령 후 5분 이내 √ 일반재난 ⇒ 선착대 현장 도착, 상황파악 후 7분 이내 2 취약대상 화재예방 감시 체제 강화 ① 도보순찰 [내근 전 직원, 센터장, 팀장] ? 대 상 : 57개소 (대형화재취약 대상 28, 전통시장 13, 기타 16) ? 인 원 : 49명 (기간 중 1회 이상 순찰 / 2인 1조 운영) ?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지도 등 현지 예찰 활동 전개 ? 소방활동상 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 확인·점검 강화 ② 기동순찰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대 상 : 75개소(차량 12대 / 인원 48명) 구 분 계 3.1.(목) 3.2.(금) 개소 225 75 150 차량 12 4 8 인원 48 16 32 ? 방 법 : 1일 2회 이상?주간(1+2선) + 야간(1+2선) ? 내 용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출동로 확보 등 본부 예방과-3042호「2018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연계 추진 3 119구조·구급대 긴급대응태세 확립 ①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현장대응단, 구급팀, 구조팀]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위험 상황 응급 대응을 위한 119생활안전 구조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 장비 점검 철저 등 ? 산불 대비 소방헬기 순찰(긴급 출동 전환) 및 신속한 항공구조 Ⅲ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특별경계근무 결과 일일 제출 - 매일 22:00까지 [붙임1], [붙임2] 웹하드 제출(업로드) (성북소방서 ▶ 예방과 ▶ 예방팀 ▶ 예방계획 ▶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 기동 순찰자, 도보 순찰자 및 긴급구조·구급 출동 시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결과 보고서 양식에 첨부 □ 당직근무자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붙임1], [붙임2] 당일 23:00까지 소방웹하드 (본부 예방과 /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 제출(업로드) 최종 결과는 예방계획 취합 후 3. 5.(월)까지 본부 제출. □ 도보순찰 - 출장 시 메모보고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 휴일 사전 출장 가능 (2시간 이내) - 휴일 사전 출장 시간과 초과 근무시간 중복 불가 - 휴일 초과 근무 시 순찰불가(업무 위치 준수) 붙임 1.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보고서식(한글) 1부. 2.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보고서식(엑셀) 1부. 3. 기동순찰 대상 1부. 4. 도보순찰 대상 1부. 끝.
14728330
20210925201920
본청
예방과-2556
D00000329242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