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9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영훈 나국진 김창덕 01/25 김경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강기홍 -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한 - 2022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1.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한 - 2022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 2022. 1. 28.(금) 18:00 ~ 2. 3.(목) 09:00 (7일간) □ 근무구분 : 특별경계근무 ※ 근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 서대문소방서 전 직원 소방력 현황 ?인 력 : 404명 (소방공무원 241, 의용소방대원 163) ?장 비 : 35대 (펌프?물탱크 7, 고가?굴절 2, 구조차 2, 구급차 7, 기타 17)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활동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연휴기간 중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화재·인명피해 발생 위험성 및 산불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 여행 제한으로 펜션,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 예상 - 귀성 및 여행객들이 여객터미널, 쇼핑몰, 복합상영관 등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진배치 등 안전대책 필요 - 연휴 기간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공사장이 가동이 중지되고, 상주 인력이 없어 화재 초기대응 취약 □ 최근 3년간 설 연휴 소방활동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주요 인명피해》 · ’21년 : · ’20년 : · ’19년 : Ⅲ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선제적 대비체계 + 적극적인 초기대응 → 인명피해 최소화 ? ? ?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예방 · 대비 단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집중 예방순찰(펌프차, 의소대 활용)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 지도 □ 대형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 관련 생활민원 적극 직원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대응 단계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대형화재,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보고, 언론대응 철저 Ⅳ 세부 추진계획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예방과 추진] ※ 세부내용 : 예방과-489(’22.1.5.)호「2022년 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알림」참조 ○ 코로나19 관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 (1.5.~1.25.) ○ 전통시장 전수 소방특별조사 실시 (’21.12.27.~’22.1.21.) ○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1.17.~1.25.) ○ 쪽방 등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컨설팅 (1.5.~1.25.) □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기존 노선 30개 노선 (전통시장 포함) + 코로나19 관련시설 1개소 구 분 합 계 1.28.(금) 1.29.(토) 1.30.(일) 1.31.(월) 2.1.(화) 2.2.(수) (1회) (2회) (2회) (2회) (2회) (2회) 노 선 44 4 8 8 8 8 8 차 량 44 4 8 8 8 8 8 인 원 176 16 32 32 32 32 32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 / 1일 2회 이상 [주간 (1선) + 야간 (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공사장, 전통시장,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자체계획 수립] ○ 기간/대상 : 1. 28.(금) ~ 2. 2.(수) / 전통시장 12개소 ○ 운영방법 : 2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 19:00 ~ 23:00 (2시간) ○ 세부내용 :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점검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 1. 28.(금) ~ 2. 2.(수) / 산불발생 위험지역 1개소 + 산불취약시설 1개소 ○ 방 법 : 1일 1회 이상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 기간/대상 : 1. 25.(화) ~ 1. 28.(금) / 다중이용시설 46개소 + 코로나19 관련시설 1개소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 시 현장 방문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현행화 전담병원, 전담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 85개소(1. 17. 기준)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대 비】대형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및 대응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참조) 재난대응과-27048(’20.12.30.)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알림)」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서대문구> 1개소 (1. 23. 20시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현황 사용 중 가동율 (%) 잔여 총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274 0 0.0 274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기습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월동장비 점검, 제설제 마련 ○ 차고지 내 난방장치 가동으로 동결방지 조치, 귀소 후 관창 및 호스 내 물기 제거 철저 (관창 동결로 방수가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장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관리 철저 □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장소 안전관리 강화 [필요시 계획 수립] ○ 역, 공항, 터미널 등 소방력 근접배치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및 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율 안전관리 의식개선을 위한 사전계도 실시 ※ 관내 다중운집 예상장소 및 근접배치 요청 시 즉시 보고 ○ 주요 행사장 사전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대책 수립 재해대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철저 및 행사장 내 전기시설, 폭죽 사용, 가스 취급 등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대규모 행사장 주요 안전관리 대책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현장대응계획 수립 ▶ 행사장 주변 위험지역 안전시설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 확인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활용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순찰 및 계도 ▶ 행사종료 후 해산 시까지 안전귀가 지도(시설안전 확인 등)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구분 기관명 부서명 직책/성명 연락처 비고 공공기관 대산적십자사 서대문봉사센터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부 공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팀 행정기관 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행정기관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행정기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응급의료기관 연세의료원 시설관리팀 응급의료기관 동신병원 시설과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경비과 보건소 서대문보건소 의약과 통신 KT서대문지사 영업기획팀 가스 도시가스강북지사 서대문팀 가스 ㈜예스코 서부안전팀 군부대 군부대 군부대 구청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응급의료 삼성3119 3119구조대 ※ 재난관리과-6921(’21.12.09.)호「92. 2021년 4분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 자료보고」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명절 비상진료 기관 (1.29.∼2. 2.) 구 분 계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대상수 4,992 55 122 2,002 2,813 < 출처 : 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 (1. 20. 기준) >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 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빈집 화기제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연휴 기간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서 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정보 신속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 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1. 28.(금) ~ 2. 2.(수) (6일간) 1.28.(금) 1.29.(토) 1.30.(일) 1.31.(월) 2.1.(화) 2.2.(수) Ⅴ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기동순찰 및 전화독려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화독려 결과는 전자결재 메모보고 활용 보고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붙임서식 참조)를 익일 06:30까지 당직근무자 행정메일로 제출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6:5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 로)「소방웹하드 - 재난대응과 - 22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1. 29.(토) 07:00 까지 1. 30.(일) 07:00 까지 1. 31.(월) 07:00 까지 2. 1.(화) 07:00 까지 2. 2.(수) 07:00 까지 2. 3.(목) 07:00 까지 2. 7.(월) 보 고 내 용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③ 전화독려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 예방순찰 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③ 의소대 순찰 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당직근무자 (1.28. 결과) (1.29. 결과) (1.30. 결과) (1.31. 결과) (2.1. 결과) (2.2. 결과) 붙임 1. 화재특별경계근무 예방(기동)순찰 대상 1부. 2. 화재특별경계근무 전화독려(예방순찰) 대상 1부. 3.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서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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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054507
본청
재난관리과-539
D000004461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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