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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조이토피아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162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02/28 이창석 협조 사단법인 조이토피아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조이토피아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단법인 조이토피아?에서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 신규지정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조이토피아 ○ 대 표 자 : 박 지 순 (.)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6길 16, 302호(가락동, 성연빌딩) ○ 설립허가 : 2017. 5. 4.(허가번호 : 제2017-124호) ○ 설립목적 - 본회는 청소년들이 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인 및 건전한 중산층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청소년 활동 사업 - 청소년 보호 사업 학교밖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시설 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부금 관련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760-82-00132 ○ 사업개시일 : 2017. 5.15. ○ 기부금 모집의 목적 - 위기청소년들의 인성교육(12가지 주제), 현재관리(시간관리, 재정관리, 마음관리, 대인관리, 체력관리), 멘토링, 강점강화와 진로코칭, 희망봉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함 ○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 기부금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서 직접 지정은행으로 계좌 송금 - 우편물(리플렛 제작)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이토피아 사업 홍보 ○ 기부금 관리방법(홈페이지 주소 : http://www.joytopia.kr)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1호(’17. 4.17)(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주의사항) ○ 여성가족부 소관 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2015.12) ?? 세부 검토의견 ① 정관요건 검토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적정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검토자료 : 정관 제3조(목적), 정관 제4조(사업) - 검토결과 : 정관의 목적상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됨 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함 ○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36조(법인해산)제2항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대되어 있을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33조(회계의 공개)제2항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② 기부금 사업계획서 검토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적정 ○ 기부금 마련 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을 것 ? 적정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해당사업연도 예산서가 일치할 것 ? 적정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적정 ③ 기타사항 검토 ○ 허가서류 ? 적정(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 : 2018.2.23.) ? 정관 1부(간인완료)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법인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서류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여부 ? 미등록(금년 3월내 등록신청완료 예정) -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현황 확인 결과 미등록된 법인으로 앞으로 기준금액(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대상에 해당하여 - 법인은 ’18년 3월내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 신청을 완료하기로 함 ○ 선거운동 여부 ? 적정 - 검토자료 : 홈페이지(http://www.joytopia.kr, 법인 및 대표의 서약서) - 검토결과 : 홈페이지 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홍보·비방하는 내용 및 선거운동에 관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6길 16(가락동, 성연빌딩 3층) ○ 확 인 일 : 2018.2.27(월) 10:00~14:00 ○운영형태 : 법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실 ○확인결과 : 소유자와 무상사용계약서를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집기 및 가구를 구비하고 있어 법인 사무실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무실 확인 건물 외부 현판 사무실 현관 입구 사무실 내부(1) 사무실 내부(2) < 종합 검토의견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18조 제1항(별표6의2)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에 해당하고,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고자 함 ※ 추천조건 ? 추천 후 3개월 이내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성실 이행 3 향 후 일 정 ?? 기부금품 모집등단체 등록 : ’18. 3월 내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통보 후 최종 결과 및 의무이행사항 등 안내 (’18. 3. 예정) 붙임 : 1. 검토의견서 및 기부금단체 추천서 각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끝. 붙임 1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의견서 및 추천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조이토피아 ? 대 표 자 : 박 지 순 ()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46길 16, 302호(가락동, 성연빌딩) ? 설립허가 : 2017. 5. 4. ? 설립목적 - 본회는 청소년들이 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인 및 건전한 중산층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청소년 활동 사업 - 청소년 보호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시설 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부금 관련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기부금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서 직접 지정은행으로 계좌 송금 - 우편물(리플렛 제작)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이토피아 사업 홍보 ○ 기부금 관리방법(홈페이지 주소 : http://www.joytopia.kr)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정 정관 제3조(목적), 정관 제4조(사업)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36조(법인해산)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33조(회계의 공개) 제2항 (http://www.joytopia.kr/)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관련 서약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사항 없음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조이토피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박 지 순 ④ 사업개시일 2017. 05. 15.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16 (가락동, 성연빌딩 3층) ⑥ 전화번호 02-400-5545 ⑦ 사업내용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위기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들이 다음세대 위기청소년들을 돕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1. 청소년들의 거짓말, 폭력, 각종 중독 등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 2. 개인생활향상, 아카데미 학위취득, 직업훈련, 대인관계 향상 등을 길러 줄 것 3. 자존감회복, 리더십 향상, 다음세대를 향한 책임감을 갖게 할 것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위기청소년들의 인성교육(12가지 주제), 현재관리(시간관리, 재정관리, 마음관리, 대인관리, 체력관리), 멘토링, 강점강화와 진로코칭, 희망봉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함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oytopia.kr/)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일 (추천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 단체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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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조이토피아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162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29202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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